이용안내
미래아이 산후조리원
미래아이 산후조리원
[산후조리원 이용약관]
본 약관은 미래아이병원에서 운영하는 미래아이산후조리원을 이용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
산후조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제1조 계약과 조건
[제1항]
① 미래아이산후조리원은 미래아이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 한하여 입실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② 타 병원 분만 시 산모는 입실이 가능하지만, 신생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.
③ 본원에서 분만을 하였으나, 신생아가 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산모는 입실이 가능하지만 신생아 퇴원 시 산모도 함께 퇴실합니다.
④ 조리원 입실 중 산모가 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신생아도 함께 퇴실합니다.
⑤ 본 계약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 100,000원을 납입 할 때 계약이 성립되며 입실 일자에 총 이용요금 잔금을
완납하고 이용자가 조리원에 입실함으로서 성립됩니다.
제2조 조리원 이용
[제1항]
미래아이산후조리원의 이용 입원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일반실, 특실, VIP, VVIP로 구분하여 각 특성에 따라 시설과 이용료 등이 차별되어
운영됩니다.
[제2항]
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서 상 입실 일자가 5일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
제3조 이용 기간
[제1항]
이용 기간은 기본 1주이며, 최대 이용 기간은 13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(1주 이상 이용 시 1박 씩 추가
계산됩니다.)
[제2항]
이용 기간 연장은 입원 예정일 10일 전에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입실 중에 기간 연장은 되지
않습니다.
[제3항]
입실 시간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하고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퇴실 당일 이용자의 사정으로
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시간 당 이용 병실 1박 요금의 10%를 계산하여 추가 정산하며 당일 3시 이후 퇴실 시 이용 병실의 1박
요금을 정산합니다.
제4조 총 이용 요금
[제1항]
'총 이용 요금'이라함은 산모와 아기가 함께 미래아이산후조리원을 계약 기간 내에 이용한
이용료를 말하며 1주를 기본 단위로 산정합니다. (단, 산모만 조리원에 입실해도 이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.)
[제2항]
신생아 쌍둥이 등 입실 시에는 입실 등급에 관계없이 추가 신생아 1인당 1일에 2만원의 추가 이용료가 발생됩니다.
[제3항]
총 이용 요금의 납부는 입원 당일 계약 잔금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 잔금이 미납된 상태로 입실하였을 경우 계약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어떠한
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.
[제4항]
이용 기간 동안 개인 사정으로 3일 이상 조기 퇴실할 경우 이용한 일 수만 계산합니다.
제5조 면회객
제한 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면회객 제한 및 면회 시간 조정, 전면 통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는
감염성 질환 예방 차원에서 산모의 자녀도 조리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산모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.
제6조 질병 예방과 책임
[제1항]
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의 가족에 대하여 면회 금지, 보호자 출입 통제,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
이용자가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등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[제2항]
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산후조리원의 이용 규칙 및 사업자의 종업원 이행한 주의, 지시, 규제에 따라야 하며 신생아의 면회, 수유, 동침 등에 앞서 소독과 손 세척 등 개인 청결을 철저히
하여야 하고 특히 14세미만의 아이를 동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출입하지 못합니다.
[제3항]
산후조리원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 시간을 오전 1시간과 오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. (단, 사정에 따라 면회 전면 제한 가능)
[제4항]
산모나 신생아가 전염성 질병(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포함)에 감염되었다고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즉시
퇴원조치할 수 있습니다.
[제5항]
미래아이병원 담당 의사의 진단 상 산모나 신생아의 질병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자는 환자를 전원 조치하며
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이용자가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[제6항]
산모나 신생아에게 발생된 질병이 역학적으로 사업자의 부주의로 기인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그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.
[제7항]
① 공기로 감염되는 전염병 유행성 질병 등 사업자가 성실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이용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② 이용자와 그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의 이용 규칙 및 사업자의 종업원이 행한 주의, 지시, 규제에 위반하여 오염시킨 질병에 대하여 사업자는
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[제8항]
산모복을 입은 채로 외부 출입 절대 금지하며 사고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 강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계약 해지와 환불
[제1항]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① 산후조리원에 바이러스 및 세균성 전염병의 발생 등 사업자가 긴급한 소독 및 질병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할 때.
②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 등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.
③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혐오감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.
(ex)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 경우.
④ 이용자가 산후조리원 시설과 서비스 불만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조리원 사용을 포기하고자 할 때.
[제2항]
사업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①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, 타 병원 출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계약 해지는 예정일 7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.
(표준 약관은 9일)
[제3항]
① 제7조 제1항의 ②, ③, 제2항에 의한 본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잔여금의 환불은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.
② 제7조 제1항의 ①, ④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하여 드립니다.
제8조 손해 배상
[제1항]
다음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할 때는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① 조리원의 입원 중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 각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.
② 확인되지 않은 가설을 유포하여 손실을 초래하거나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.
③ 집단 행동 등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.
④ 전염성 질병을 숨기고 산후조리원을 출입하여 질병을 전파시킨 때.
⑤ 산후조리원의 물품을 사용 도중 파손 멸실 분실하였을 경우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(ex) TV, 에어컨의 리모컨, 드라이기, 방key (분실 시 10,000원), 카드키 (분실 시 5,000원)
⑥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⑦ 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9조 대체 병실 이용 차액 지급
[제1항]
분만 상황에 따라 대체 병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[제2항]
산후조리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병실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(식사 6식, 신생아 관리, 유방 관리, 산후프로그램, 세탁, 청소, 두피 관리 1회,
피부 관리 1회, 경혈 마사지 1회 등) 제10조 귀중품 관리
[제1항]
이용 기간 중 귀중품 (현금, 고가의 악세사리, 카메라, 전자제품 등) 관리는 이용자가 관리합니다.
[제2항]
이용 기간 중 귀중품의 파손, 멸실, 분실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.
제11조 책임 보험 가입
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 보험 가입
제12조 기타
표준 약관보다 계약 해지일 기준(표준 약관은 9일에서 본 약관은 7일로)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