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·자격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됐습니다
2024년 5월 20일부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2조 제4항 개정으로 병·의원 진료 시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 확인을 진행하는데요
모든 병·의원에서 진료 전 본인 신분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(미확인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)
※ 인정 신분증 종류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 등
※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
‘모바일 건강보험증’ 앱 설치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제시
다만, 본인확인 예외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분증 확인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
- 만 19세 미만인 자
- 응급환자
-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등
원활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 사항을 참고하셔서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
감사합니다.